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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뉴미니스트리는 성경의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며 믿는 자들의 선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선교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정직한 사역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위하여 이 규약(정관)을 제정한다.

이 규약 제정의 의도는 고정된 제도를 고착화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함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성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선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선교회는 뉴미니스트리(영문표기 ‘Neo Evangelism Way’, 약칭 NEW ministry, 이하 ‘본 선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선교회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선교 방법을 연구 보급하여

전 세계에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연결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 3조 (소재지)

1. 본 선교회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선교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국내 서울, 경인, 충북, 충남에 분사무소를 두고 해외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장 8절) 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적 선교명령과 대위임명에 따라 선교적 삶을 살기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삼위일체적 연합선교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의 확산을 하며 총체적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제 5조 (비전)

복음전파를 통한 개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 지역과 영역별로의 선교 플렛폼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한다.

1. 교회(Church) 2. 가정(Family) 3. 교육(Education) 4. 정치(politics) 5. 경제(Economics) 6. 복지(Welfare) 7. 문화(Culture) 8. 미디어(Media) 9. 과학&기술(Science&Technology) 10. 예술(Art) 11. 스포츠(Sports) 12. 군사(Military)

 

제 6조 (사업)

1. 본 선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입각한 사업

2. 복지,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사업

 

제 7조 (의결 및 집행 기구)

본 선교회의 의결기구로 뉴미니스트리 총회와 기관으로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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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8조 (회원자격)

본 선교회는 정통교단의 개신교인으로서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침례(세례)를 받은 지역교회 등록된 자로서 신앙과 가입목적이 확실한 자이어야 한다.

 

제 9조 (회원)

본 선교회의 회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Family Member):

본 선교회의 비전에 지지하며 기도, 현물, 재정 후원 및 협력기관, 교회, 단체를 말한다.

단 단체일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Core Member): 본 선교회의 입회 기준에 맞추어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제10조 (회원 가입 및 탈퇴)

1. 준회원(Family Member): 본 선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과 전화 문의로 준회원 등록 의사 및 인적사항 등록 후 담당자의 확인 후 입회된다. 탈퇴는 가입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전달 후 담당자에 의해 처리된다.

 

2. 정회원(Core Member): 본 선교회의 운영위원회의 정회원 입회 기준에 따라 입회한다. 정회원 등록 신청서와 운영위원회의 면담을 거쳐 승인된다. 탈퇴는 정회원의 의무나 본선교회의 목적을 위해하는 직간접적 행위가 있다 판단되거나 3개월 이상 의무 불이행시 출회 되며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탈퇴 할 수 있다. 처벌적 탈퇴 외에는 자동적으로 준회원으로 남게 된다.

 

제11조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준회원은 본 선교회의 사명과 비젼에 지지하는 입장을 확고히 취한다.

2. 준회원은 본 선교회의 선교편지와 행사정보 등의 선교회 소식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본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우대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본선교회를 후원 할 수 있으며 그 후원을 철회 할 수 있다.

 

제12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선교회의 회원은 선교회가 정한 사업과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선교회 내에서 형성된 무리가 비밀리에 모임을 갖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2. 본 선교회의 회원은 정관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3. 본 선교회의 회원은 지역교회에 필히 등록해야하며 속한 교회에서 성실한 신앙생활과 주일예배참석의 의무를 갖는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회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선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4. 본 선교회의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 등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발언권 및 투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 (포상)

본 선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포상한다.

 

제14조 (징계)

본 선교회의 징계대상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1. 이단적 행위와 이단에 동조한 행위.

2. 선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

3. 본 선교회의 정관과 내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4. 해 선교회적인 행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6. 선교회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행위

7. 선교회의 임원진과 운영위원회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제명으로 징계로 제명 된 자는 선교회의 활동권을 박탈당한다.

단 선교회 직원 및 사역자의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바로 해임할 수 있다.

제 3 장 선교회 직분과 직책

제16조 (직분과 직책)

선교회 모든 직분과 직책은 사역의 방향성에 가장 부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쳐 어떠한 직분과 직책도 새로 만들 수 있다.

 

제17조 (대 표)

1. (자격) 기독교 정통 개신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

2. (업무) 선교회 대표는 인사권, 치리권, 재정권을 선교회가 잘 운영하도록 결정하는 행정과 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교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등 선교회 모든 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며 대 내외적으로 본 선교회를 대표한다.

 

제18조 (간 사)

간사는 영혼관리, 회원관리, 행정, 시스템 등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신앙, 성실성, 책임감, 근면성, 추진력을 갖춘 자로 지원 및 선출한다.

운영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제19조 (간사 선임)

간사 선임은 본 선교회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2017년 12월 1일 전 간사는 제외)로서 지원 및 선출하며 인격과 신앙, 그리고 헌신도와 재정자립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사훈련을 받은 후 선임된다. 대표가 선출할 경우 바로 선임될 수 있으며 선임 후 2개월 간 인턴의 기간 동안 검증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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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교회 임원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지위)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운영을 위해 임원을 둔다.

2. (구성) 대표, 이사, 본부장, 감사로 구성되어 선교회의 운영과 행정, 재정적 업무를 돕는다.

① 대 표 1인

② 이사는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상임이사를 둔다. (대표, 본부장은 당연직 상임이사)

③ 본부장 1인 (국내외 지역본부 별 1인씩)

④ 감사 2인 이내

3. 본 선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선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본 선교회는 전문적 자문과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과 연구기구를 둘 수 있다.

5. 본 선교회는 선교회 확장을 위해 선교교육원을 두고 원장과 필요한 요원을 두고 해외 현지에도 교육과 사역을 위해 간사를 파견하고 관리한다.

이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본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 (권한) 대표와 총회로부터 결정된 행정, 재정에 대한 이행 및 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제 5 장 위원회 및 회의

제21조 (총회)

1. (지위) 본 선교회의 최고 의결 심의 기구로서 뉴미니스트리 총회를 둔다.

2. (구성) 뉴미니스트리 총회(이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뉴미니스트리 대표를 그 의장으로 한다.

3. (권한) 총회는 정관 개정 및 뉴미니스트리 사업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4. (소집) 대표자는 본회의 임원의 요구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5. (의결사항) 본 선교회 총회 안건과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4)에 대한 의결은 총회에서 직접 의결하기로 결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1) 대표자 선임, 연임, 해임에 관한 건

2) 선교회 운영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건

3)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의 건

4) 선교회 재산의 운영(취득, 매각, 담보제공, 근저당설정 등)에 대한 의결, 시행

5) 선교회 재정 감사 보고의 건

6)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6.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결의권은 서면으로 총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할 수있다.

2) 선교회 운영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 수 이상 참석에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대표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내정한 자를 총회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대표자 연임 및 해임에 관한 총회 의결은 정회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총회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의장의 권한과 직권)

① 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

은 자연히 부결된다.

③ 의장은 매 안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며 유고시에는 본부장이 대행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1. (성격과 직무)

본 정관과 내규에 명시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선교회 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선교회와 관련된 법적 문제,

대표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사항을 결의 한다.

2.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대표와 임원진을 포함해 4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대표가 정회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3.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청원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되며 유고시에는 연장자로 한다.

4. (의결)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운영위원회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임원(이사, 운영이사) 및 직원(간사)로 구성 될 수 있다.

 

제23조 (재정위원회)

1. (성격과 직무)

재정위원들은 당해연도 모든 선교회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 관리, 운영한다.

2. (선임)

재정위원은 대표가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재정위원장은 선출 된 재정위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한다.

3. (의결)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재정위원회 의결은 재정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의결)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선교회 모든 회의 정족수는 참석 회원으로 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가결로 통과한다.

 

제25조 (회의록)

사무간사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대표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정해진 곳에 기밀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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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본 부

제26조 (본부)

1. 본 선교회의 실무를 책임지기 위해 본부를 두며 본부에 본부장과 사무간사, 그리고 운영간사를 둔다.

2. 본부장은 대표가 임면하며 사무간사와 운영간사는 본부장이 임면한다.

3. 본 정관에 규정한 사항 외 본부의 조직 운영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본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지역본부

제27조 (지역본부)

1. 본 선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국내외와 지역본부를 둔다.

2. 지역본부장은 대표가 임면하며 사무간사, 운영간사를 본부장이 임면한다.

3.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본부 운영위원의 인준과 대표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직분과 직책을 만들 수 있다.

4. 본 정관에 규정한 사항 외 본부의 조직 운영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본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선교회 기관

제28조 (뉴미션)

본 선교회의 내외 선교사 및 선교활동을 기획,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관장을 둔다.

 

제29조 (뉴워십)

본 선교회의 대내외 예배 활동을 기획 및 진행하는 기관으로 기관장을 둔다.

 

제30조 (뉴러브)

본 선교회의 인도주의적 복지선교를 설계 진행하는 기관으로 기관장을 둔다.

 

제31조 (뉴엔터테인먼트)

본 선교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 및 진행하는 기관으로 목적 수익사업을 하며 기관장을 둔다.

 

제32조 (뉴캠퍼스)

본 선교회 대학동아리 선교활동을 기획, 진행하는 기관으로 기관장과 학생회장을 두며 별도에 학생자치활동규칙에 의거 운영한다.

 

제33조 (뉴플레닛)

본 선교회 사역을 위해 공간 발굴 공유 및 대관을 진행하는 기관장과 공간담당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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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선교회 재정 및 재산

제34조 (회계연도)

본 선교회 회계연도는 선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35조 (수입)

본 선교회 재정 수입은 회원회비, 기관 및 개인 후원, 헌금과 헌납한 동산, 부동산, 정부 보조금, 혹은 선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이윤이나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 (지출)

1. 회비수입은 선교회의 회원들의 복지와 경조사, 정기사업, 시설사용비, 모임유지비에 사용되며, 본 선교회 유급 직원 비용에 지출한다.

2. 그 외 수입은 선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맞추어 지출 사용된다.

3. 본 선교회의 대표활동비로 접대, 회식, 사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지출한다.

 

제37조 (운영)

본 선교회의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선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재정위원회는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2. 재정위원회는 1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재정위원들은 선교회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

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선교회 재정은 선교회 비전과 사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집행해야 한다.

5. 재정위원회는 재정(후원금포함)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재정위원회는 수입 및 지출내역, 선교회 재정 잔고현황 등을 매 월마다 결산하여 대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선교회 후원을 한 대상자의 개인별 기부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다.

8. 선교회 재정은 어떤 개인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특정 개인을 위해 대출해 줄 수 없다.

 

제38조 (후원금관리)

본 선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후원금은 재정위원회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지출증빙)

본 선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온라인송금 확인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확인증으로 대신하거나, 지급처를 담당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보관 및 폐기)

선교회 재정은 국가에서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금하며 재정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선교회 내규로 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 (재산권)

본 선교회는 선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 선교회의 재산은 뉴미니스트리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

는 선교회 대표로 한다.

2. 본 선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필요에 따라서 대표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선교회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42조 (관리)

본 선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건물, 대지, 임야, 차량 등)의 관리, 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차입, 담보 제공 등 관련 업무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하되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이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이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직접 결의한다.

 

제43조 (감사)

1. 감사는 대표가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되, 회계 감사의 결과로 업무의 부당,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 이를 문서로 해당 위원회나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나 부서는 시정 결과를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대표

나 운영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중에 취득한 선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정보를 유출하여 문제가 발생할시 선교회 정관과 내규에 의해 치리한다.

 

제44조 (열람)

선교회 재정 열람 및 헌금내역의 조회에 대한 기준과 세부 사항은 선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45조 (법인 설립 및 운영)

선교회의 필요에 의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이사회 구성은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법인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단 설립된 법인 이사가 본 선교회 비전과 사명과 위배된 행동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파송한 이사를 소환(해임)할 수 있다.

제 10 장 선교회관리

제46조 (시설관리)

1. 본 선교회의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건물, 대지, 임야, 차량 등)을 보유한다.

2. 본 선교회 재산의 증․개축 등 시설개선, 임대차 등의 변동에 관한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선교회의 재산은 선교회의 고유등록번호를 받고 선교회에서 선출한 대표자 명의로 등록 보존한다.

4. 각종 장비와 집기 그리고 선교회 내 설비에 관하여 수리, 구입, 시설에 관한 일체를 본부에서 관장한다.

 

제47조 (차량관리)

1. 관리대상 차량은 선교회의 전용차량과 업무용 차량으로 한다.

2. 선교회 전용차량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유지비를 지급하며,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를 차량유지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차량사용은 반드시 사용신청을 하고,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4. 개인적인 차량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부의 청원에 따라서 대표의 승인 후 사용한다.

5. 선교회 개인이나 선교회내의 각 단체에서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실비인 유류대를 부담해야 하고 차량회계는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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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교직원

제48조 (인사)

1. (대표) 대표의 선임은 현재 대표와 운영위원이 선임위원이 되어 내정하고 내정된 대표는 총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대표가 유고시 또는 대표가 해임되어 후임 대표를 청빙할 경우 당해연도 운영위원이 청빙위원이 된다.)

2. (간사) 본 선교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가 채용한다.

3. (유급 직원) 선교회의 필요를 따라 대표가 채용한다.

 

제49조 (유급직원 임기)

1.모든 유급 직원은 선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사역한다. 단 정식 직원이라도 업무 평가 결과 본 선교회사역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임을 요청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사임해야한다. 선교회 직원의 임기는 만 65세가 되는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되, 선교회 필요에 따라 만 70세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2. 모든 임기의 나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제50조 (대표)

선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비와 사역 활동비를 지급한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선교회가 정한 사역활동비를 지급하며 대표가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한다. 사역활동비의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 (인턴 직원)

인턴 과정의 직원들에게는 선교회가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52조 (정식 직원)

정식 직원들에게는 선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비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년 이상 본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정년이 되어 은퇴할 경우 선교회 기여도와 공헌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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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정관의 개정 및 내규의 개정

제53조 (정관의 개정)

본 선교회의 정관 개정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 된다.

 

제54조 (내규의 개정)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과 정관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선교회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되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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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부칙

제55조 (효력)

본 정관은 통과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56조 (기타)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내규에 기타 사항은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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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ve Articles of Incorporation were approved and adopted by the New Ministry General Assembly on February 7, 2018.

 

Writer

Steering Committee Member Dong-Joo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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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Hyeon-deok

Secretary Kim Sang-ryung

Planning Lee Kyu-Rang

General radish Chanmi Yang

Representative Park Jin-woong

 

1. Enacted (February 7, 2018)

2. Revised (December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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